- 하역비 조정 및 표준하역비(법인부담 하역비) 변경 시행 공지
- 2012-02-22
『진주시농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조례 제68조 』규정에 의거 진주시농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위원회를 거쳐 결정된 하역비 조정 및 표준하역비(법인부담 하역비) 품목
변경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
1. 하역비 조정 및 표준하역비 품목변경 사항 : 붙임 참조
2. 결정일자 : 2012. 1. 31
3. 시행일자 : 2012. 3. 1
4. 기타 상세한 문의 사항은 진주시 소득지원과 도매시장담당(☎749-4641)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품목별 하역비 조정내역 1부
2. 법인부담 표준하역비 지정내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