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사기간 : 주1회 이상
대상품목 : 도매시장내 반입되는 모든 농산물
검사요령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예규 제2006-146호 준용
조사방법
외관확인(표시사항, 규격, 품질등 확인) -> 표본추출(소집단 크기에 따라 무작위) ->중량확인(실중량) -> 품질확인
(모양, 고르기, 색택, 결점 등)
불량 출하자 행정조치
| 구분 | 처분사항 | 내용 |
|---|---|---|
| 1차 | 주의 | 서면통보, 후순의 경매 |
| 2차 | 경고 | 서면통보, 후순의 경매 |
| 3차 | 1개월 반입금지 | 당해 도매시장내 반입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