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도매시장에서 유통 전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양질의 농산물이 공급될수 있도록 안전성 검사를
실시합니다. 이를 통해 농약등 유해물질에 오염된 농산물의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고
부적합 농산물에 대한 폐기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소비자에게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고자 합니다. 또한 생산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지도를 통해 농약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안전한 농산물의 생산·유통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검사방법
- 검사주기: 주 3회(야간신속 2, 주간유통 1) 이상
- 검사항목: 잔류농약(344종 또는 473종), 중금속(납,카드뮴)
- 검사기관: 경남보건환경연구원 진주농산물검사소
결과조치
검사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된 농산물은 전량 압류·폐기되며, 생산자는 벌칙에 따라
1개월간 우리 도매시장을 비롯해 전국 공영도매시장으로 출하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길시 고발 조치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