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개설한 진주시농산물도매시장의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8. 9, 2014. 8.18>
제2조 (도매시장의 명칭·장소 및 면적)
진주시 농산물도매시장(이하 "도매시장"이라 한다)의 명칭·장소 및 면적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2.7.6, 2014. 8.18>
농산물도매시장의 명칭,장소,면적 표입니다.
| 명칭 |
장소 |
면 적(㎡) |
| 대지 |
건물 |
| 진주시 농산물도매시장 |
경남 진주시 남강로 1689 |
60,103 |
39,088 |
제3조 (거래품목)
도매시장의 거래품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4. 8.18>
1. 청과부류 : 과실류, 채소류, 산나물류, 나무과일류, 버섯류, 서류, 유지작 물류, 콩류 및 잡곡류
2. 그 밖의 부류 : 농어업인이 생산한 농산물과 해조류를 단순 가공한 물품으로서 진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품목
제4조 (휴업일 및 영업시간)
① 도매시장은 연중 매일 개장하되 일요일, 신정, 설날 및 추석의 공휴일은 휴업일로 한다.
② 도매시장의 영업시간은 0시부터 24시까지로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농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물가시책 상 불가피한 경우 또는 도매시장의 정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4. 8.18>
④ 도매시장법인이 제1항의 휴업일 이외의 날에 휴업을 하려면 휴업일 5일 전까지 시장에게 휴업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 8.18>
제5조 (도매시장 공판장 등의 조례 적용)
도매시장 내의 공판장 (이하 “공판장”이라 한다), 중도매인, 산지유통인 및 매매참가인도 이 조례가 정한 규정을 적용한다.<개정 2014. 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