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조(매매방법)
① 도매시장법인이 하는 도매는 출하자로부터 위탁을 받아 행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경우는 매수하여 도매할 수 있다. <개정 2014. 8.18, 2015.10. 1.>
② 제1항의 단서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이 매수하여 도매한 경우에는 신청서와 결과보고서를 지체 없이 시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개정 2014. 8.18>
③ 도매시장법인은 경매·입찰·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隨意賣買)의 방법으로 매매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의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매매방법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에 따라 매매할 수 있다.<개정 2014. 8.18>
제40조 (상장되지 않은 농산물의 중도매인 거래허가)
① 법 제31조제2항 단서규정 및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른 상장거래가 적합하지 아니한 농산물(이하 "상장예외 품목" 이라 한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농산물은 거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4. 8.18>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품목을 취급하려는 중도매인은 상장 예외 품목 거래허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 8.18>
③ 시장은 허가 신청서 검토 결과 자격에 적합한 자로 판단되면 거래품목과 기간을 정하여 상장 예외 품목 거래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14. 8.18>
④ 상장 예외 품목 취급 중도매인에 대해서는 법 제31조제3항과 이 조례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 제51조 및 제52조, 제54조부터 제56조까지, 제5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4. 8.18>
⑤제4항의 규정 외 그 밖에 상장 예외 품목 거래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4. 8.18>
제41조 (정가 또는 수의매매) <삭 제 2014. 8.18>
제42조 (미수금의 관리)
① 도매시장법인은 중도매인 및 매매참가인의 거래실적 및 미수금 명세를 매월 마지막 결제일 다음날을 기준하여 다음달 5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4. 8.18>
② 정산창구는 도매시장법인의 거래실적 및 미수금명세 등을 매월 마지막 결제일 다음날을 기준하여 다음달 5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4. 8.18>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보고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43조 (경매참가 거부 및 담합 금지 등)
① 도매시장법인은 중도매인 및 매매참가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경매 참가를 거부하거나 경매 참가 시 차별대우를 해서는 안 된다.<개정 2014. 8.18>
1. 예치한 보증금이나 담보 이상으로 거래한도를 초과한 자<개정 2014. 8.18>
2. 업무정지처분 기간 중에 있는 자
3. 고의나 집단으로 미수금을 내지 않은 자<개정 2014. 8.18>
② 중도매인은 매매참가인의 거래참가를 방해하여서는 안 된다.<개정 2014. 8.18>
③ 중도매인 및 매매참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고의나 집단적으로 경매 또는 입찰에 불참하거나 미수금 내는 것을 거부하는 등 도매시장의 거래질서 및 공정한 가격 형성을 방해하여서는 안 된다.<개정 2014. 8.18>
제44조 (대량 입하품,표준규격품 등의 우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품목에 대해서는 우선 판매실시 등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1. 대량 입하품
2. 시장이 선정하는 우수출하주의 출하품
3. 예약 출하품
4.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표준규격품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품질 인증품 <개정 2007. 8. 9, 2014. 8.18>
5. 파렛트 적재 출하품 및 표준규격품 등 포장 출하품
② 시장은 농산물의 규격출하 촉진을 위하여 도매시장법인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br />
제45조 (거래의 특례)
① 도매시장법인이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에 따라 중도매인이나 매매참가인 외의 자에게 농산물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거래특례신청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상 도매시장법인, 기간, 품목을 미리 지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4. 8.18>
② 제1항의 승인을 받아 도매시장법인이 중도매인이나 매매참가인 외의 자에게 판매를 한 경우에는 판매결과보고서를 판매가 끝난 날부터 3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 8.18>
제46조 (경매 또는 입찰의 방법)
도매시장법인의 경매나 입찰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4. 8.18>
1. 전자식:전광판에 출하자명·출하지역·품목·수량 및 품위등급 등이 표시되면 경매참가인은 응찰기를 조작하여 경락 희망가격을 제시하고, 경매사는 최고가격 응찰자에게 경락시키는 방법. 이 경우 경락 후 전광판에 낙찰자번호 낙찰단가 등이 표시되어야 함
2. 거수수지식:농산물 표준경매 수지도에 의거 경매참가인이 경락 희망가격을 손가락으로 표시하고, 경매사는 최고가격을 제시한 자에게 경락시키는 방법. 이 경우 경매참가인은 숫자를 표시한 손가락을 어깨높이 이상으로 올려야 하며 경매사는 경락가격을 출하자 등 이해관계자가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호창하여야 함
3. 기록식:경매참가자가 직사각형 칠판(가로 20cm, 세로 10cm)에 경락 희망가격을 표시하고, 경매사는 최고가격을 제시한 자에게 경락시키는 방법. 이 경우 숫자를 기재한 표찰은 머리높이 이상 올려야 함
4. 서면입찰식:입찰대상품목의 출하자명·출하지역·품목·품종·수량 및 품위등급 등을 표시하거나 호창한 후에 입찰 참가자가 정해진 입찰서에 성명 입찰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입하여 제출하고, 입찰이 끝나면 최고가격을 제시한 낙찰자와 낙찰가격을 즉시 결정한 후 공개하는 방식<개정 2014. 8.18>
제47조 (최저가격 제시)
① 법 제3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출하자가 거래 성립 최저가격을 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물품반입 시에 도매시장법인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 8.18>
② 출하자가 거래 성립 최저가격을 제시한 경우에는 도매시장법인은 그 가격 미만으로 판매해서는 안 된다.<개정 2014. 8.18>
제48조 (경매절차)
도매시장법인은 경매 전까지 경매절차를 수행할 경매사를 지정하여야 하며, 경매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도매시장의 거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차상경매, 견본경매의 방법으로 경매절차를 달리할 수 있다.<개정 2014. 8.18>
1. 반입물품의 하차 및 선별(출하주별 품목별·등급별·개수별로 선별 진열)
2. 수탁증 발급(상장일자, 출하자 성명, 품목, 등급별 수량 기재)<개정 2014. 8.18>
3. 판매원표 작성(상장 경매 순서에 의거 출하자 성명, 품목, 등급, 수량 등 기재)
4. 경매실시
가. 경매사의 신호에 의거 경매참가자(중도매인 및 매매참가인) 소집
나. 판매원표 순서에 따라 경매실시<개정 2014. 8.18>
다. 견본제시(포장품은 등급별로 포장해제, 미포장품은 진열)
라. 경매사가 출하자·품목·수량·등급 등 필요한 사항 호창
마. 경매참가자가 구매 희망가격 제시
바. 경매사가 경락가 및 경락자 결정
5. 판매원표 작성(경락자 및 경락단가, 금액 기재)
제49조 (품목별 경매시각 및 경매장소)
품목별 경매개시 시각 및 경매장소는 다음과 같다. 다만, 시장은 도매시장의 상황, 계절변동 등에 따라 품목별 경매개시 시각 및 경매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
품목별 경매시각 및 경매 장소의 품목,경매개시시각,경매장소 표입니다.
| 품목 |
경매개시 시각 |
경매장소 |
| 과실류 |
08:00 (하절기 07:30) |
청과물 경매장 |
| 시설채소 |
11:30 |
청과물 경매장 |
| 계절품목(딸기, 수박 등) |
15:00 |
청과물 경매장 |
| 채소(무, 배추, 당근 등) |
16:00 |
채소 경매장 |
제50조 (판매원표 관리)
① 도매시장법인은 시장이 정한 판매원표를 일련번호 순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② 판매원표는 정정할 수 없다. 다만, 판매원표를 정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원본을 붙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4. 8.18>
③ 도매시장법인은 판매원표를 판매일자 순으로 5년간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④ 도매시장법인은 경매 이외의 방법으로 판매한 물품의 판매원표는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4. 8.18>
제51조 (정산창구의 운영방법 및 관리)
① 정산창구의 형식, 정산창구의 운영 및 관리방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 시장은 정산창구에 대하여 대금결제 명세 또는 도매시장법인의 예치자금 현황 등을 제출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개정 2014. 8.18>
③ 시장은 도매시장법인이 대금결제능력을 상실하여 출하자에게 피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경우 도매시장법인에 대하여 수탁이나 매수를 제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14. 8.18>
제52조 (대금결제)
ⓛ 도매시장법인은 정산창구를 통하여 매매대금을 결제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출하대금결제용 보증금을 납부하고 운전자금을 확보한 도매시장법인은 출하자에게 농산물의 출하대금을 직접 결제 할 수 있다.<개정 2014. 8.18>
② 도매시장법인은 수탁한 물품이 매매된 경우에는 대금결제에 관하여 위탁자와 특약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즉시 해당 위탁자에게 매매대금을 결제하여야 한다. 다만, 탁송물품 매매 시에는 다음날까지 계산서를 보내고 매매대금을 위탁자에게 지불하여야 한다.<개정 2014. 8.18>
③ 도매시장법인이 결제기한 후 7일이 경과하여도 그 대금을 출하자에게 지급하지 아니 한 때에는 출하자는 미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붙여 시장에게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개정 2014. 8.18>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출하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시장에게 보증금을 납부한 도매시장법인의 경우에는 도매시장법인이 납부한 보증금이나 국채ㆍ지방채를 처분한 대금으로 대신 지급하거나 금융기관·신용보증기금 또는 보증보험인으로 하여금 지급하게 하여야 하며, 정산창구에 보증금을 납부한 도매시장법인의 경우에는 정산창구의 대표자로 하여금 지급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14. 8.18>
제53조 (보증금에 추가한 보험가입)
① 시장은 제11조에 따른 보증금으로도 지급할 수 없는 출하자에 대한 대금지급의 보장을 위하여 도매시장법인 및 정산창구의 대표자로 하여금 일정금액 이상의 이행보증보험증권(손해보험 가입증서 포함)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4. 8.18>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험가입을 한 경우에는 도매시장법인 지정 허가 시 면적 배정 등을 할 때에 우대 할 수 있다.<개정 2014. 8.18>
제54조 (표준정산서 관리)
① 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표준정산서는 시행규칙 제38조에서 정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그 서식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4. 8.18>
② 정산창구 또는 도매시장법인은 표준정산서를 정산일자 순으로 5년간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제55조 (표준송품장 관리)
① 법 제71조제2항에 따른 표준송품장은 시행규칙 제49조에서 정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그 서식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4. 8.18>
② 도매시장법인 또는 상장예외품목 취급 중도매인은 표준송품장을 접수 일자 순으로 5년간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도매시장법인 또는 상장예외품목 취급 중도매인에 대하여 표준송품장의 확대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6조 (지체상금의 가산 방법)
시장은 제52조제3항에 따른 출하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도매시장법인 또는 상장예외품목 취급 중도매인이 납부한 보증금에서 미지급 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지급된 금액에 대하여 결제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대금지급일까지 1일에 1천분의 1의 비율로 계산한 지체상금을 더하여 지급한다. 다만, 판매한 농산물이 밀수 또는 절취된 물품이거나,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시장으로부터 대금지급의 유예를 인정받은 경우에는 미지급된 금액에 대하여 「상법」상의 이자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더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7. 8. 9, 2014. 8.18>
제57조 (부정거래에 대한 조치)
시장은 경매나 입찰에 있어서 담합 그 밖에 부정행위가 있거나 매우 부당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중지시키거나 재경매 또는 재입찰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14. 8.18>
제58조 (출하자 손실보전금)
① 출하자는 위탁한 농산물이 특별한 이유없이 그 날의 평균 거래 가격보다 현저하게 낮은 가격으로 낙찰된 경우에는 도매시장법인에게 출하손실보전금(이하 “보전금”이라 한다)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도매시장법인은 제1항에 따른 보전금 지급청구에 대비하여 전년도 위탁상장 수수료액의 1천분의 5이상을 보전금으로 별도계정으로 적립하여야 한다.<개정 2014. 8.18>
③ 도매시장법인은 제1항에 따른 보전금의 청구가 있으면 5일 이내에 공정하게 심사하여,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그 차액의 전부나 일부를 지급하고, 그 결과를 다음달 5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4. 8.18>
④ 도매시장법인은 제2항에 따른 보전금을 출하자 손실보전금 이외의 용도로 사용 할 수 없다.<개정 2014. 8.18>
⑤ 도매시장법인은 보전금을 지급한 경우에 지급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제2항에서 정하는 보전금을 재 적립하여야 한다.<개정 2014. 8.18>
⑥ 보전금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9조 (유통정보 공개 등 신용관리)
① 도매시장법인은 매일의 품목별거래량 및 가격 등을 기재한 거래실적보고서를 거래 다음날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도매시장법인의 경영상태에 대한 정보를 출하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60조 (도매시장 사용료)
① 도매시장 시설을 사용하고 있는 도매시장법인은 시장이 정한 도매시장사용료(이하 "시장 사용료"라 한다)를 고지 기한까지 월액으로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4. 8.18>
② 제1항의 시장사용료는 매월 해당부류 전체 거래금액의 1천분의 5이내로 하며, 같은 부류 도매시장 법인이 2 이상인 경우의 각 도매시장법인별 시장사용료 산정은 부류별로 도매시장법인의 거래금액과 매장면적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다.<개정 2014. 8.18>
1. 시장사용료 총액의 2분의 1은 각 도매시장법인별 거래금액 비율에 의거 산정
2. 시장사용료 총액의 2분의 1은 각 도매시장법인이 사용하는 시설의 면적 비율에 따라 산정. 이 경우 시설면적은 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한 도매시장 시설기준 중 필수시설과 부수시설로 하고, 시설사용료 부과 대상시설과 중도매인 사용시설은 제외한다.
③ 시장은 도매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장 사용료를 감액할 수 있다.
제61조 (시설사용료)
도매시장 시설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시설은 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한 부수시설 중 중도매인사무실 및 농산물 품질관리실을 제외한 시설로 하며 연간 시설사용료는 해당 시설의 재산가액의 1천분의 50(중도매인 가게의 경우에는 재산가액의 1천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시장이 정한다.<개정 2014. 8.18>
제62조 (위탁수수료 및 중개수수료)
① 도매시장법인이 농산물의 판매를 위탁한 출하자로부터 받는 위탁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4. 8.18>
1. 청과부류 : 거래금액의 1천분의 70
2. 그 밖의 부류 : 거래금액의 1천분의 70<개정 2014. 8.18>
② 중도매인이 농산물의 매매를 중계한 경우에 매매한 자로부터 받는 중개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4. 8.18>
1. 청과부류 : 거래금액의 1천분의 40
2. 그 밖의 부류 : 거래금액의 1천분의 40 <개정 2014. 8.18>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수료율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4. 8.18>
④ 도매시장법인은 출하자로부터 징수하는 부류별 위탁 수수료율을 매년 1월 말까지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4. 8.18>
제63조 (쓰레기유발부담금의 징수 등) <삭제 2015.10. 1 >
제64조 (장려금지급)
① 도매시장법인은 도매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꾀하기 위하여 위탁상장 수수료의 일부를 출하자 및 중도매인에게 장려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4. 8.18>
② 출하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의 해당 금액을 위탁상장수수료에서 미리 공제하는 방법으로 지급 할 수 있다.<개정 2014. 8.18>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장려금이 도매시장법인간의 형평성이 결여되어 도매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4. 8.18>
제65조 (거래관계자의 표지)
① 도매시장에서의 거래에 참가하는 경매사, 중도매인, 보조중도매인, 매매참가인은 별표7에 정하는 거래참가증과 일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자에게 경매참가를 제한할 수 있다.
제66조 (거래확인서 발급)
시장은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제7호에 따라 거래물품의 확인서를 요청하는 경우에 거래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14. 8.18>
제67조 (거래단위 등)
① 도매시장에서의 거래단위는 무게에 의한다. 다만, 시장은 무게단위로 거래하기가 매우 어려운 물품에 대해서는 거래 관습에 따라 적당한 단위를 사용하여 거래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4. 8.18>
② 도매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중도매인이 잔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판매 중도매인의 실명과 판매가격을 표기하여야 한다.
제68조 (시장관리운영위원회)
① 시장은 도매시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도매시장관리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 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매시장의 거래제도 및 거래방법의 선택에 관한 사항
2. 수수료, 시장사용료, 하역비 등 모든 비용결정에 관한 사항<개정 2014. 8.18>
3. 도매시장 출하품의 안전성 제고 및 규격화의 촉진에 관한 사항
4. 도매시장의 거래질서의 확립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부의하는 사항<개정 2014. 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