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9조 (부속업소의 제한)
도매시장안에는 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과 거래관계자를 위하거나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소 이외의 업소를 둘 수 없다.
제70조 (부속영업의 관리)
시장은 도매시장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매시장 내 입주 편익업소 및 부속업소 대표자에게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개정 2014. 8.18>
제71조 (시설의 용도지정 등)
시장은 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 및 부속업자가 사용할 시장시설의 위치, 면적, 사용기간 및 그 밖에 사용조건 등을 지정할 수 있다. 다만, 그 시설이 시장 이외의 자의 소유인 때에는 시장은 그 시설의 용도와 도매시장의 건전한 운영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히 그 이용 관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만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4. 8.18>
제72조 (시설의 전·임대금지)
도매시장 시설을 사용하여 영업을 하는 도매시장법인·중도매인 및 부속영업을 영위하는 자는 그 사용의 지정을 받은 시설의 전부나 일부를 시장의 승인 없이 전대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할 수 없다.<개정 2014. 8.18>
제73조 (관리부과금 등 징수)
① 시장은 도매시장시설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전기·가스·상수도·하수도·냉난방·청소비 그 밖에 시설사용에 따른 부과금(이하“관리비”라 한다)을 매월 납입고지서에 의해 징수한다.<개정 2014. 8.18>
② 제60조·제61조 및 제63조에 따른 사용료와 제1항에 따른 관리비 징수를 위하여 시장은 납입기간·납입금액·납입장소 등을 기재한 납입고지서를 납기개시 5일전까지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14. 8.18>
③ 제2항에 따른 사용료와 관리비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기경과 30일 이내에 가산금을 포함한 체납액 독촉장을 1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발급한다.<개정 2014. 8.18>
④ 제3항에 의한 가산금은 시장사용료, 시설사용료 체납액의 100분의 5로 하고, 그 밖에 관리비는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예에 의한다.<개정 2014. 8.18>
⑤ 제3항의 독촉기한까지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개정 2014. 8.18>
제74조 (시설변경의 금지)
도매시장법인 및 그 밖에 도매시장 시설을 사용하는 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시장시설의 신축·증축, 개·보수, 철거 등 그 형태 및 용도를 변경할 수 없으며, 시장은 시설사용자가 시설물의 원상을 변경하거나 손상하였을 때에는 시설사용자에게 원상회복을 명하거나 복구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4. 8.18>
제75조 (시설반환)
시설사용자의 사망, 법인의 해산, 폐업, 허가의 취소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상속인, 청산인, 대리인이나 본인은 시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그 시설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14. 8.18>
제76조(시설사용 관리)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도매시장시설의 사용자에게 시설의 전부나 일부에 대한 사용 지정의 취소, 사용의 제한이나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개정 2014. 8.18>
1. 업무의 감독, 재해의 예방, 교통의 정리 또는 보건 위생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개정 2014. 8.18>
2. 시장질서를 해치거나 이를 해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개정 2014. 8.18>
3. 시설을 사용하는 데에 사용목적 또는 조건을 위반하거나 제3자에게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단으로 전대하여 위탁 관리하였을 경우<개정 2014. 8.18>
4. 시설의 용도를 지정한 후의 사정변경으로 그 사용이 불필요하거나 부적당하게 된 경우
5. 사용자가 고의나 과실로 시설을 멸실 또는 파손한 경우<개정 2014. 8.18>
6. 사용료, 임대료, 그 밖에 납부금 등을 3회 이상 무단 체납한 경우<개정 2014. 8.18>
7. 법령 및 조례와 이에 근거하여 발한 지시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개정 2014. 8.18>
제77조 (대집행)
시설사용자가 제75조 및 제76조에 따라 시장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장은 대집행하고 그 경비를 사용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개정 2014. 8.18>
제78조 (보수명령)
시장은 도매시장시설을 손상하게 한 자에게 시설의 보수나 소요경비의 변상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14. 8.18>
제79조 (시설의 관리책임)
① 시장은 보건 위생상 또는 도매시장의 청결한 환경유지 및 시장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도매시장법인에게 업무처리의 개선, 청소·소독 및 물건의 철거, 잡상인 및 외지 쓰레기 반입자에 대한 출입 금지 등의 적절한 조치를 명 할 수 있다.<개정 2014. 8.18>
② 도매시장법인은 법 제81조제2항의 규정과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시설을 관리하고 환경을 개선하여야 한다.<개정 2014. 8.18>
제80조 (시설의 처분제한)
도매시장의 시설(부지를 포함한다)은 도매시장 개설허가가 취소(이전이나 통폐합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경우가 아니면 도매시장으로 사용할 이외의 목적으로 매매하거나 임대하지 못한다.<개정 2014. 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