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 (중도매인의 수)
① 중도매인의 상한 수는 다음과 같다.
중도매인의 수 의 부류,인원 표입니다.
| 부류 |
인원 |
| 청과부류 |
계 |
174명 |
| 과일 |
84명 |
| 채소 |
90명 |
② 시장은 도매시장의 시설 및 거래현황, 법인인 중도매인(이하 "중도매법인"이라 한다)수 등을 감안하여 제1항의 상한 수를 조정할 수 있다.
제22조 (허가조건)
시장은 중도매업 허가 시 최저거래금액, 시설사용계약, 보증금 등 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허가조건으로 정할 수 있다.
제23조 (중도매업 허가)
① 시장은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중도매업의 허가신청을 받아 제21조제1항에서 정한 중도매인의 적정수 범위에서 중도매인을 허가하고, 허가받은 중도매인에게 중도매업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14. 8.18>
② 중도매업 허가를 받은 자는 중도매업 허가증을 주된 영업장소(중도매인점포 또는 사무실)의 알아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개정 2014. 8.18>
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법 제25조제2항의 요건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허가 유효기간과 중도매인 모집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4. 8.18>
제24조 (최저거래금액)
① 중도매인의 월간 최저거래 금액은 다음와 같다.
최저거래금액의 부류,금액 표입니다.
| 부류 |
금액 |
| 과일 및 채소 |
1,500만원 (중도매법인 1억원) |
| 양념류 및 기타품목 |
500만원 (중도매법인 5천만원) |
② 시장은 농산물의 계절별 출하시기 등을 고려하여 제1항의 최저거래 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4. 8.18>
제25조 (보증금 납부)
① 중도매인은 도매시장 법인에게 거래대금의 원활한 지급을 담보하기 위한 보증금을 납부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도매시장법인은 그 내용을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매시장법인과 중도매인 사이에 대금정산에 관한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특약으로 보증금이나 담보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특약의 내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4. 8.18>
제26조 (보증금 관리)
① 도매시장법인은 중도매인이 납부한 보증금을 시중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성실한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해당 중도매인의 거래대금 미수금정리 이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개정 2014. 8.18>
② 도매시장법인은 중도매인이 납부한 보증금 또는 담보물에 대한 변동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도매시장법인은 보증금을 대여 또는 담보의 목적물로 제공해서는 안 된다.<개정 2014. 8.18>
제27조 (중도매법인의 관리)
① 중도매법인은 대표자의 이름으로 경매에 참가하고 영업하여야 한다.
② 중도매법인은 정관의 변경, 주주 및 임원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 또는 변동된 날부터 3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중도매법인에게 그 재산 및 업무집행 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28조 (여러 도매시장법인의 경매참여 절차 및 방법)
① 중도매인 및 매매참가인이 주로 경매에 참가하는 도매시장법인 이외의 도매시장법인의 경매에 참여하려는 경우, 새로 참여하려는 도매시장법인의 경매참여 3일 전까지 제25조제1항에 따른 보증금이나 담보를 경매 참가신청서와 함께 새로 참여하려는 도매시장법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 8.18>
② 제1항에 따라 새로 도매시장법인의 경매에 참여하려는 중도매인 및 매매참가인은 주로 참여하는 도매시장법인의 외상 거래금액이 보증금 또는 담보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른 도매시장법인의 경매에 참여 할 수 없다.<개정 2014. 8.18>
③ 중도매인 및 매매참가인이 제1항의 보증금 및 담보를 제출한 경우에는 새로 참여하려는 도매시장법인의 경매참여 2일 전까지 시장과 그가 거래하고 있는 도매시장법인 및 새로 거래하려는 도매시장법인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4. 8.18>
제29조 (시설사용면적 결정)
① 시장은 중도매인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 중도매인에게는 시설 사용면적 배정 등에 있어 우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중도매업의 규모화 및 활성화를 위하여 중도매법인에 대하여 시설사용 면적배정 등을 할 때에 우대할 수 있다.<개정 2014. 8.18>
제30조 (보조경매 참가자 운영)
중도매인이 본인이나 대표자 외의 자로 하여금 본인이나 대표자를 대신하여 경매에 참여하게 하려면 보조경매참가자 운영신청서를 3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4. 8.18>
제31조 (중도매업의 허가취소)
시장은 중도매인이 제22에 따른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법 또는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에는 허가취소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개정 2014. 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