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 (법인의 수)
도매시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두는 도매시장법인(공판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수는 2개로 한다.
제7조 (지정 및 폐업절차)
① 시장은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및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도매시장 법인지정신청을 받은 경우 제6조에 따른 법인의 수 범위에서 도매시장법인을 지정하고, 지정받은 도매시장법인에게 도매시장법인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7. 8. 9, 2014. 8.18>
② 도매시장법인으로 지정을 받은 도매시장법인이 지정유효기간 끝남에 따라 재 지정을 받으려면 지정 유효기간 끝나기 30일 전까지 도매시장법인 재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 8.18>
③ 도매시장법인의 지정 유효기간과 법인지정신청서, 법인지정서 등 서식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4. 8.18>
④ 도매시장법인이 폐업을 하려면 폐업 30일 전까지 폐업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 8.18>
⑤ 시장은 필요하면 법 제23조제3항의 요건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4. 8.18>
제8조 (지정조건)
시장은 도매시장법인 지정 시 임원의 자격, 자본금 규모, 시설사용계약, 보증금, 운전자금, 전자경매도입, 보증금에 추가한 보험가입 등 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지정 조건을 정할 수 있다.
제9조 (법인의 임원자격)
도매시장법인의 임원은 법 제23조제3항에서 정한 요건과 제8조에서 지정하는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10조 (자본금 규모)
① 도매시장법인이 확보 하여야 할 자본금은 40억원 이상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건전한 도매시장법인의 육성과 출하자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이를 조정 할 수 있다.<개정 2014. 8.18>
제11조 (보증금 납부)
① 도매시장법인은 위탁 출하자에 대한 대금의 지급과 성실한 업무수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도매시장법인 지정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 또는 정산창구의 대표자에게 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도매시장법인이 납부하여야 할 보증금은 전년도 1일 평균 거래금액(신규로 도매시장을 개설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년도 1일 평균 거래금액을 산정할 수 없거나 이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면 사업계획서에 책정된 1일 평균 예상거래액으로 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으로 하되, 그 최저금액은 5천만원으로 한다. 다만, 상장 예외품목취급 중도매인의 경우에는 1천만원으로 한다.<개정 2014. 8.18>
③ 도매시장법인이 납부하여야 할 보증금액이 증액되었거나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출하대금의 변제에 충당되어 보증금의 부족이 생겼을 때에는 시장 또는 정산창구의 대표자가 지정하는 기한 내에 그 부족분의 보증금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할 도매시장법인이 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납부가 완료되는 날까지 영업을 할 수 없다.<개정 2014. 8.18>
⑤ 보증금의 납부는 국채·지방채,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하여 신용보증기금이 발행하는 보증서 또는 정액보상의 특약 조항이 있는 이행보증보험증권, 질권설정된 예금담보의 납부로 보증금을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07. 8. 9, 2014. 8.18>
제12조 (보증금 반환)
도매시장법인이 자격을 상실하였을 경우 시장이나 정산창구의 대표자는 자격을 상실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11조에 따라 납부한 보증금을 도매시장법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출하자 또는 정산창구에 판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판매대금을 정산한 후에 보증금을 반환한다.<개정 2014. 8.18>
제13조 (운전자금 확보)
① 도매시장법인이 확보하여야 할 운전자금은 전년도 연간 거래금액(전년도 거래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년도 사업계획서에 의한 연간 예상거래액을 말한다)의 1천분의 20 이상으로 한다.<개정 2014. 8.18>
② 도매시장법인은 분기별 운전자금 확보현황을 매분기 다음달 5일까지 시장 또는 정산창구의 대표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도매시장법인의 운전자금이 확보기준 보다 적은 경우 도매시장법인은 30일 이내에 부족액을 보충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증빙서류를 붙여 시장 또는 정산창구의 대표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4. 8.18>
④ 도매시장법인이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운전자금을 확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운전자금 확보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확보될 때까지 영업하지 못한다.<개정 2014. 8.18>
제14조(장부비치)
① 도매시장법인은 시장에 대한 보고 및 검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장부를 전산으로 관리하는 경우에는 출력 결과를 장부로 갈음 할 수 있다.<개정 2014. 8.18>
1. 수입 및 지출내역에 관한 현금출납장부
2. 전도자금의 경리에 관한 장부
3. 재산대장
4. 판매원표
5. 일별·품목별 거래물량 및 거래금액, 중도매인 및 매매참가인별 미 수금일계표, 출하대금정산서, 매수상장기록부, 정가·수의매매기록부
② 도매시장법인은 시장이 지시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장부 중 일별·품목별 거래물량 및 거래금액, 판매원표의 사본 또는 그 내용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4. 8.18>
제15조 (도매시장법인의 관리)
① 도매시장법인은 정관의 변경, 주주 및 임원의 변동이 있으면 변경 또는 변동된 날부터 3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4. 8.18>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도매시장법인에게 그 재산 및 업무 집행 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겸영업무)
① 도매시장법인이 법 제35조제4항 및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4조에 따라 겸영업무를 수행하려는 경우에는 겸영업무 개시 전에 겸영사업의 내용 및 계획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도매시장 법인은 겸영사업을 하는 경우 전년도 겸영사업 실적을 매년 3월 31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5.10. 1.>
제17조 (경매사의 행위금지)
경매사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14. 8.18>
1. 구매자(중도매인·매매참가인 등)와의 담합
2. 낙찰자의 부당 결정
3. 고의로 경락가격을 높이거나 낮추는 행위
4. 경매순서 조작
5. 출하자 또는 구매자로부터의 금품수수행위
6. 경매 후 경락가격 조작
7. 그 밖의 법령, 조례 또는 이에 의하여 발하는 시장의 지시를 위반하는 행위<개정 2014. 8.18>
제18조 (경매사의 수)
도매시장에서의 공정하고 신속한 거래를 위하여 도매시장 법인이 최소한도로 확보하여야 하는 경매사의 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4. 8.18>
경매사의 수 의 구분,5천톤미만,5천톤 이상~3만톤 미만,3만톤 이상~7만톤 미만,7만톤 이상~10만톤 미만,10만톤 이상~20만톤 미만,20만톤 이상표입니다.
| 구분 |
5천톤 미만 |
5천톤 이상
~
3만톤 미만 |
3만톤 이상
~
7만톤 미만 |
7만톤 이상
~
10만톤 미만 |
10만톤 이상
~
20만톤 미만 |
20만톤 이상 |
| 인원 |
2 |
3 |
5 |
7 |
9 |
매3만톤 마다 1명추가 |
제19조 (시설사용 면적결정)
① 도매시장법인의 시설사용면적은 거래규모, 시설여건, 도매시장법인 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② 면적조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20조 (지정취소) 시장은 도매시장법인이 제8조에 따른 지정조건을 위반하거나, 법 또는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에는 지정취소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개정 2014. 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