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 (산지유통인 등록 및 등록취소)
① 산지유통인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등록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등록사항의 변경이 있을 때에도 등록변경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 8.18 >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있으면 시장은 등록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신청인에게 산지유통인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14. 8.18>
③ 시장은 산지유통인으로 등록된 자가 농산물의 출하업무 외에 도매시장 내에서 판매ㆍ매수 또는 중개업무를 한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15.10. 1.>
④ 다른 도매시장의 개설자로부터 산지유통인으로 등록 또는 취소한 명단을 통보받은 경우에 해당 행위의 효력은 시장이 행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개정 2014. 8.18>
제34조 (출하자 등록)
도매시장에 농산물을 출하하려는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 등은 출하자 등록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등록을 할 수 있다.<개정 2014. 8.18>
제35조 (출하예약 우대조치)
산지유통인 및 출하자가 출하예약을 하고 농산물을 출하하는 경우에 시장이나 도매시장법인은 법 제30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30조의 규정에서 정한 우대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14. 8.18>
제36조 (불량출하자 제재) <삭제 2015.10. 1.>
제37조 (농산물 안전성 검사)
① 시장은 도매시장 내에 반입·유통되는 농산물에 대하여 식품 위생상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잔류농약검사 및 이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검사에서 "양성반응"으로 판정된 농산물에 대하여 식품위생법이 규정한 식품위생 검사기관에 정밀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검사 및 조치결과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농산물의 출하주에 대해서는 도매시장 출하금지 조치 등을 취할 수 있다.<개정 2014. 8.18>
제38조 (반입물품의 제한)
도매시장법인은 도매시장에 반입된 물품 중 법령으로 소지 또는 거래가 제한된 물품이거나, 위생상 유해하다고 시장이 정한 물품에 대해서는 판매위탁을 거부하여야 하고 도매시장 안에서 거래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14. 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