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9. 4.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 12. 3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62조 및 제80조제1항의 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 12. 13>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보증금 등 납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제11조의 보증금 납부 및 제13조의 운전자금 확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하여 시행한 것으로 본다.
③ (도매시장법인 및 공판장, 중도매인, 매매참가인, 산지유통인, 출하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에게 지정, 허가, 등록한 도매시장법인·공판장·중도매인·매매참가인·산지유통인 및 출하자는 조례 제7조, 제22조, 제32조 내지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매시장법인·공판장·중도매인·매매참가인·산지유통인 및 출하자로 지정, 허가, 등록한 것으로 본다.
④ (시설사용 허가에 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도매시장 시설 사용 허가를 받은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하여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
⑤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07. 8.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5.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7.6 진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02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진주시 농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별표 1 중 “초전동 260번지”를 “남강로 1689”로 한다.
부칙<2014. 8.18 조례 제11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10. 1. 조례 제11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