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1조 (도매업무의 대행)
시장은 도매시장법인이 지정취소 또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매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직접 대행하거나 다른 도매시장법인에게 도매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4. 8.18>
제82조 (표준하역비 부담)
① 법 제40조에 따라 시장이 정한 규격출하품에 대한 표준하역비는 도매시장법인이 전액 부담한다. 다만, 시장은 도매시장법인의 경영수지 상태를 고려하여 현실에 맞게 연차적으로 법인부담 하역비 대상 품목을 확대하여 정할 수 있다.<개정 2014. 8.18>
② 시장은 도매시장의 하역기계화 촉진 등을 위하여 도매시장법인에게 하역장비의 확보 및 운용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하역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도매시장법인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매시장에 출하되는 모든 농산물의 하역비를 부담할 수 있다.
제83조 (평가의 실시)
① 시장은 중도매인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5.10. 1.>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다음 연도의 평가대상·평가내용 및 평가기준 등을 정하여 평가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5.10. 1.>
③<삭제 2015.10. 1.>
④ 시장은 평가결과에 따라 중도매인에게 시설의 위치ㆍ사용면적의 조정 및 차등지원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개정 2014. 8.18, 2015.10. 1.>
⑤ 중도매인은 시장의 자체평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2015.10. 1.>
⑥ 시장은 평가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개정 2015.10. 1.>
제84조 (장비의 확보)
① 도매시장법인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비·용구 등 매매거래에 필요한 기구를 확보하여야 한다.<개정 2014. 8.18>
② 도매시장법인이 확보해야 할 장비 및 용구 등 기구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4. 8.18>
1. 전산처리 장비
2. 수송차량
3. 지게차 등 하역장비
4. 전자식 계량기
5. 방송시설, 메가폰
6. 그 밖에 경매에 필요한 장비 및 용기<개정 2014. 8.18>
제85조 (도매시장 시설사용에 대한 지시)
① 시장은 도매시장 시설사용자에게 도매시장의 출입, 시설의 이용, 운반 등에 관한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개정 2014. 8.18>
② 시장은 제1항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는 자는 도매시장의 출입, 시설의 이용, 물품의 반·출입 및 도매시장 안에서의 운반 등을 금지시킬 수 있다.<개정 2014. 8.18>
제86조(재해시의 물품확보)
시장은 재해가 발생하여 물품의 확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도매시장법인·중도매인에게 물품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개정 2014. 8.18>
제87조 (보고 및 명령)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 매매참가인에게 그 재산 및 업무집행 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4. 8.18>
② 시장은 도매시장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도매시장법인ㆍ중도매인, 그 밖의 시설사용자에게 시장시설의 형태변경 및 용도변경과 업무처리의 개선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14. 8.18>
제88조 (행정처분의 기준)
① 시장은 도매시장법인·중도매인·산지유통인이 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도매시장법인 지정, 중도매업의 허가, 산지유통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14. 8.18>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시행규칙 제56조 아래의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에 따른다.<개정 2014. 8.18>
중도매인의 수 의 부류,인원 표입니다.
| 부류 |
인원 |
| 청과부류 |
계 |
174명 |
| 과일 |
84명 |
| 채소 |
90명 |
③ <삭제 2014. 8.18>
제89조 (과징금 처분)
시장이 도매시장법인·중도매인에게 업무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경우에는 시행령 제36조의4 아래의 과징금의 부과기준에 따른다.<개정 2014. 8.18>
최저거래금액의 부류,금액 표입니다.
| 부류 |
금액 |
| 과일 및 채소 |
1,500만원 (중도매법인 1억원) |
| 양념류 및 기타품목 |
500만원 (중도매법인 5천만원) |
제90조 (벌점제도) <삭제 2015.10. 1.>
제91조 (불법행위고발센터의 설치)
① 시장은 도매시장의 공정거래질서 정착과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도매시장 내 불법행위고발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불법행위고발센터는 도매시장내 불공정거래행위와 도매시장 이용상의 불편사항을 접수·처리한다.
제92조 (권한의 위임 등)
시장은 도매시장의 건전한 운영과 효율적인 관리감독을 위하여 시장의 권한 중 제6조, 제7조, 제20조, 제21조, 제60조 및 제77조에서 정한 규정을 제외한 모든 업무를 진주시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에게 위임한다.
제9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4. 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