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기준
업무정지 1개월은 30일로 한다.
업무정지에 갈음한 과징금부과의 기준이 되는 거래금액은 처분대상자의 전년도 연간 거래액을 기준으로 한다.
신규사업,휴업등으로 1년간의 거래금액을 산출할 수 없을 경우에는 처분일 기준 최근 분기별, 월별 또는 일별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산출한다.
도매시장의 개설자는 1일 과징금 부과기준을 30퍼센트의 범위에서 가감하는 사항을 업무규정으로 정하여 시행할수 있다.
부과하는 과장금은 법 제83조에 따른 과장금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과징금 부과기준
도매시장법인(도매시장공판장의 개설자를 포함)
도매시장법인(도매시장공판장의 개설자를 포함)
| 연간 거래액 |
1일 과징금액 |
| 100 억원 미만 |
40,000원 |
| 100 억원 이상 200 억원 미만 |
80,000원 |
| 200 억원 이상 300 억원 미만 |
130,000원 |
| 300 억원 이상 400 억원 미만 |
190,000원 |
| 400 억원 이상 500 억원 미만 |
240,000원 |
| 500 억원 이상 600 억원 미만 |
300,000원 |
| 600 억원 이상 700 억원 미만 |
350,000원 |
| 700 억원 이상 800 억원 미만 |
410,000원 |
| 800 억원 이상 900 억원 미만 |
460,000원 |
| 900 억원 이상 1000 억원 미만 |
520,000원 |
| 1000 억원 이상 1500 억원 미만 |
680,000원 |
| 1500 억원 |
900,000원 |
시장도매인
시장도매인
| 연간 거래액 |
1일 과징금액 |
| 5 억원 미만 |
4,000원 |
| 5 억원 이상 10 억원 미만 |
6,000원 |
| 10 억원 이상 30 억원 미만 |
13,000원 |
| 30 억원 이상 50 억원 미만 |
41,000원 |
| 50 억원 이상 70 억원 미만 |
68,000원 |
| 70 억원 이상 90 억원 미만 |
95,000원 |
| 90 억원 이상 110 억원 미만 |
123,000원 |
| 110 억원 이상 130 억원 미만 |
150,000원 |
| 130 억원 이상 150 억원 미만 |
178,000원 |
| 150 억원 이상 200 억원 미만 |
205,000원 |
| 200 억원 이상 250 억원 미만 |
270,000원 |
| 250 억원 |
680,000원 |
중도매인
중도매인
| 연간 거래액 |
1일 과징금액 |
| 5 억원 미만 |
4,000원 |
| 5 억원 이상 10 억원 미만 |
6,000원 |
| 10 억원 이상 30 억원 미만 |
13,000원 |
| 30 억원 이상 50 억원 미만 |
41,000원 |
| 50 억원 이상 70 억원 미만 |
68,000원 |
| 70 억원 이상 90 억원 미만 |
95,000원 |
| 90 억원 이상 110 억원 미만 |
123,000원 |
| 110 억원 이상 |
150,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