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농안법 제2조 11호)
농산물 도매시장의 개설자에게 등록하고 농산물을 수집하여 도매시장에 출하하는 영업을 하는자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신청서 및 구비서류(업무조례 제29조 및 농안법 시행규칙 제24조)
산지유통인 등록신청서 1부
주민등록등본 1통(본인은 경우 주민등록증 제시로 갈음)
사업계획서(법인의 경우)
사진3매(25 x 30mm)
제출처 :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세금 및 공채 : 면허세 18,000원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신청서 작성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
신청인이 도매시장 법인의 주주, 임직원, 중도매인 인지 확인
등록대장에 등재, 직인날인 후 등록부 교부
처리절차
처리기간 : 1일
처리주부부서 :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산지유통인 등록 /변경 절차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산지유통인 등록을 하고 수집업무를 하여야 한다.
- 산지 유통인으로 등록하고 하는 자는 개설자가 정한 등록신청서를 개설자에게 제출하여 한다.
* 별지 : 산지유통인 등록신청서
- 개설자는 산지유통인 등록을 한 때에는 등록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등록증을 교부 받은 산지 유통인은 등록한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개설자가 정하는 변경 등록 신청서를 개설자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 별지 : 산지유통인 등록변경 신청서
* 등록하지 않고 수집업무를 행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4호 )
도매시장법인,중도매인 및 이들의 주주 또는 입직원은 도매시장에서는 산지유통입의 업무를 할 수 없다.
-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벌률 제88조 제6호)
- 산지유통인은 출하업무외의 판매,매수 또는 중개업무를 할 수 없다.
개설자는 산지유통인 등록을 하여야 하는 자가 등록을 하지 않고 업무를 행할 때에는 도매시장에의 출입금지 제한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등록예외대상 (농안법 시행규칙 제25조)
농산물종합유통센터, 수출업자 등이 잔품을 도매시장에 상장하는 경우
법 제34조 [거래의 특례] 의 규정에 의하여 도매시장법인이 다른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으로부터 매수하여 판매
하는 경우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도매인이 다른 도매시장법인으로 부터 매수하여 판매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