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위반행위 | 해당 법조문 | 과태료 금액1차 | 과태료 금액2차 | 과태료 금액3차 |
|---|---|---|---|---|
| 법 제82조 제2항 제1호를 위반하여 도매시장법인 , 시장도매인 또는 도매시장공판장의 개설자가 지정 또는 승인 조건을 위반 한 때 |
법 제82조 제2항 제1호 | 경고 | 업무정지 3개월 | 지정(승인) 취소 |
| [ 축산법 ] 제35조 제4항을 위반 하여 등급 판정을 받지 아니한 축산물을 상장한 때 |
법 제82조 제2항 제2호 | 업무정지 15일 | 업무정지 1개월 | 업무정지 3개월 |
| 법 제23조 제2항을 위반하여 경합 되는 도매업 또는 중도매업을 한 때 |
법 제82조 제2항 제3호 | 경고 | 업무정지 10일 | 업무정지 1개월 |
| 법 제23조 제3항 제5호를 위반하여 지정 요건인 순자산액 비율 및 거래보증 금을 갖추지 못한 때 |
법 제82조 제2항 제4호 | 업무정지 15일 | 업무정지 1개월 | 업무정지 3개월 |
| 법 제23조 제4항을 위반하여 도매 시장법인이 지정요건을 기한 내 갖추지 못한 때 |
법 제82조 제2항 제4호 | 지정취소 | ||
| 법 제23조 제5항을 위반하여 해당 임원을 해임하지 아니한 때 |
법 제82조 제2항 제4호 | 경고 | 지정취소 | |
| 법 제27조 제1항을 위반하여 일정 수 이상의 경매사를 두지 아니 하거나 경매사가 아닌자로 하여금 경매를 하도록 한 때 |
법 제82조 제2항 제5호 | 경고 | 업무정지 10일 | 업무정지 1개월 |
| 법 제27조 제3항을 위반하여 해당 경매사를 면직하지 아니한 때 |
법 제82조 제2항 제6호 | 경고 | 업무정지 10일 | 업무정지 1개월 |
| 법 제29조 제2항을 위반하여 산지 유통인의 업무를 행한 때 |
법 제82조 제2항 제7호 | 경고 | 업무정지 10일 | 업무정지 1개월 |
| 법 제31조 제1항을 위반하여 매수 하여 도매를 한 때 |
법 제82조 제2항 제8호 | 업무정지 15일 | 업무정지 1개월 | 업무정지 3개월 |
| 법 제32조를 위반하여 정가 또는 수의매매를 한 때 |
법 제82조 제2항 제9호 | 경고 | 업무정지 10일 | 업무정지 1개월 |
| 법 제33조 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상장된 농수산물을 수탁된 순위에 따라 경매 또는 입찰의 방법으로 최고가격 제시자에게 판매 하지 아니한 때 |
법 제82조 제2항 제10호 | 주의 | 경고 | 업무정지 1개월 |
법 제33조 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
법 제82조 제2항 제10호 | 주의 | 경고 | 업무정지 10일 |
| 법 제34조를 위반하여 지정된 자 이외의 자 에게 판매한 때 |
법 제82조 제2항 제11호 | 경고 | 업무정지 15일 | 업무정지 1개월 |
| 법 제35조를 위반하여 도매시장 외의 장소에서 판매를 하거나 농수산물의 판매업무 외의 사업을 겸영한 때 |
법 제82조 제2항 제12호 | 경고 | 업무정지 15일 | 업무정지 1개월 |
| 법 제35조의 2를 위반하여 공시하지 아니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공시한 때 |
법 제82조 제2항 제13호 | 경고 | 업무정지 10일 | 업무정지 1개월 |
| 법 제36조 제2항 제5호를 위반하여 지정요건인 순자산액 비율 및 거래 보증금을 갖추지 못한 때 |
법 제82조 제2항 제14호 | 업무정지 15일 | 업무정지 1개월 | 업무정지 3개월 |
| 법 제36조 제2항 제5호를 위반하여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지정조건에서 정한 최저 거래금액기준에미달한 때 가. 1개월 무실적 나. 2개월 무실적 다. 3개월 무실적 라. 3개월 평균거래실적이 월간 최저 거래 금액 기준에 미달한 경우 |
법 제82조 제2항 제14호 |
주의 경고 지정취소 주의 |
경고 |
업무정지 10일 |
| 법 제36조 제3항을 위반하여 해당 임원을 해임하지 아니한 때 |
법 제82조 제2항 제14호 | 경고 | 지정취소 | |
| 법 제37조 제1항을 위반하여 제한 또는 금지된 행위를 한 때 |
법 제82조 제2항 제15호 | 업무정지 15일 | 업무정지 1개월 | 업무정지 3개월 |
| 법 제37조 제2항을 위반하여 해당 도매 시장의 도매시장법인중도매 인에게 판매를 한 때 |
법 제82조 제2항 제16호 | 업무정지 15일 | 업무정지 1개월 | 업무정지 3개월 |
| 법 제38조를 위반하여 수탁 또는 판매를 거부기피하거나 부당한 차별대우를 한 때 |
법 제82조 제2항 제17호 | 경고 | 업무정지 10일 | 업무정지 1개월 |
| 법 제40조 제2항에 따른 표준
하역 비의 부담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
법 제82조 제2항 제18호 | 경고 | 업무정지 15일 | 업무정지 1개월 |
| 법 제41조 제1항을 위반하여 대금의 전부를 즉시 결제하지 아니한 때 |
법 제82조 제2항 제19호 | 업무정지 15일 | 업무정지 1개월 | 업무정지 3개월 |
| 법 제41조 제2항을 위반하여 대금 결제의 방법을 위반한 때 |
법 제82조 제2항 제20호 | 경고 | 업무정지 1개월 | 업무정지 3개월 |
| 법 제42조를 위반하여 한도를 초과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 때 |
법 제82조 제2항 제21호 | 업무정지 15일 | 업무정지 1개월 | 업무정지 3개월 |
| 법 제7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시설 물의 사용기준을 위반하거나 개설 자가 조치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
법 제82조 제2항 제22호 | 경고 | 업무정지 10일 | 업무정지 1개월 |
|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80조에 따른 검사에 불응하거나 이를 방해한 때 |
법 제82조 제2항 제23호 | 경고 | 업무정지 10일 | 업무정지 1개월 |
| 법 제81조 제2항에 따른 도매시장 개설자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
법 제82조 제2항 제24호 | 경고 | 업무정지 10일 | 업무정지 1개월 |
| 법 제82조 제4항에 따른 농림부장 관 ,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도매시장 개설자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
법 제82조 제2항 제25호 | 업무정지 15일 | 업무정지 1개월 | 업무정지 3개월 |
| 위반행위 | 근거법령 | 처분기준 1차 | 처분기준 2차 | 처분기준 3차 |
|---|---|---|---|---|
| 법 제25조 제2항 제1호부터 제4호 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허가조건 을 갖추지 못한 때 |
법 제82조 제5항 제1호 | 경고 | 업무정지 3개월 | 허가취소 |
| 법 제25조 제2항 제6호를 위반하여 개설자가 허가조건에서 정한 최저 거래금액 기준 에 미달하는 때 가. 1개월 무실적 나. 2개월 무실적 다. 3개월 무실적 라.3개월 평균거래실적이 월간 최저거래금액 기준에 미달한 경우 |
법 제82조 제5항 제1호 | 주의 경고 허가취소 주의 |
경고 |
업무정지 10일 |
| 법 제25조 제2항 제6호를 위반하여 개설자가 허가조건에서정한 거래 대금의 지급 보증을 위한 보증금을 충족하지 못한 때 |
법 제82조 제2항 제14호 | 영업정지 15일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 법 제25조 제3항을 위반하여 자격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임원을 해임 하지 아니한 때 |
법 제82조 제5항 제1호 | 경고 | 허가취소 | |
| 법 제25조 제4항을 위반하여 다른 중도매인 또는 매매참가인의 거래 참가를 방해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적으로 경매 또는 입찰에 불참한 때 가. 주동자 |
법 제82조 제5항 제2호 |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10일 |
허가취소 업무정지 1개월 |
업무정지 3개월 |
| 법 제29조 제2항을 위반하여 중도 매인 및 이들의 주주 또는 임 직원 이 산지유통인의 업무를 한 때 |
법 제82조 제5항 제3호 | 경고 | 업무정지 10일 | 업무정지 1개월 |
| 법 제31조 제2항을 위반하여 허가 없이 상장된 농수산물 외의 농수 산물을 거래한 때 |
법 제82조 제5항 제5호 | 업무정지 15일 | 업무정지 1개월 | 업무정지 3개월 |
| 법 제31조 제3항을 위반하여 중도 매인이 도매시장 외의 장소에서 농수산물을 판매하는 등의 행위를 한 때 가. 법 제35조제1항을 위반하여 |
법 제82조 제5항 제6호 | 경고 경고 경고 경고 업무정지 15일 경고 경고 |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0일 업무정지 10일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10일 |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1개월 |
| 법 제42조를 위반하여 한도를 초과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 때 |
법 제82조 제5항 제7호 | 업무정지 15일 | 업무정지 1개월 | 업무정지 3개월 |
| 법 제7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시설 물의 사용기준을 위반하거나 개설 자가 조치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
법 제82조 제5항 제8호 | 경고 | 업무정지 10일 | 업무정지 1개월 |
|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80조에 따른 검사에 불응하거나 이를 방해한 때 |
법 제82조 제5항 제9호 | 경고 | 업무정지 10일 | 업무정지 1개월 |
| 위반행위 | 근거법령 | 처분기준 1차 | 처분기준 2차 | 처분기준 3차 |
|---|---|---|---|---|
| 법 제29조 제4항을 위반하여 등록 된 도매시장에서 농수산물의 출하 업무 외에 판매 · 매수 또는 중개업무를 한 때 |
법 제82조 제5항 제4호 | 경고 | 등록취소 |
| 위반행위 | 근거법령 | 처분기준 1차 | 처분기준 2차 | 처분기준 3차 |
|---|---|---|---|---|
| 법 제28조 제1항에 따른 업무를 부당하게 수행하여 도매시장의 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한 때 가. 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한 농수산물에 대한 경매우선순위의 결정을 문란하게 한 때 나. 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한 농수산물의 가격 평가를 문란하게 한 때 다. 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한 농수산물의 경락 자의 결정을 문란하게 한 때 |
법 제82조 제4항 | 경고 경고 업무정지 15일 |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3개월 |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6개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