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장예외품목 허가신청 철저 및 비상장거래 행위금지 알림
- 2023-03-08
1. 귀 가정(중도매인)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2. 공영도매시장은 상장거래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상장거래의 목적을 달성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품목과 지정기간을 정해 “상장예외품목 지정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 중도매인은 상장예외품목(*별표1) 거래 전 거래허가신청서(*붙임2) 제출 후
허가증을 발급 받아 정해진 품목/기간에 판매할 수 있으니 신청하여 주시고
4. 법 제82조5항 제5호 위반(허가 없이 상장된 농수산물 외의 농수산물을 거래한
경우)에 따른 처벌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계도기간 : 2023. 3. 9.(목) ~ 3. 31.(금)
- 근거 법조문 : 농수산물가격안정에 따른 법률 제82조제5항제5호
- 처분 기준 : 1차 업무정지 15일
2차 업무정지 1개월
3차 업무정지 3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