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상장농산물 거래 등 불법행위 근절 홍보
- 2023-03-10
1. 관련법률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31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27조(상장되지 아니한 농수산물의 거래허가)에 따라,
2. 진주시 도매시장 개설자는 중도매인의 비상장농산물 거래를 강력하게 단속
하며 의심 사례 발생 시 신속한 보고 및 채증하여 주기 바랍니다.
3. 아울러 경매사가 경매 후 판매원표 수정으로 기록상장하거나 수입 청과물을
상장경매 하지 않은 채 기록상장하여 매출을 축소하는 등 불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경매사에 대한 행정처분 외에 고발조치 하오니 주기적으로 교육해 주시기
바랍니다.
□ 중도매인 비상장 농수산물 거래 시 처분기준
(※상장예외품목 제도와 달리 계도기간 없음)
- 1차 업무정지 15일
- 2차 업무정지 1개월
- 3차 업무정지 3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