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도매인 행정처분(2023.2월기준) 사전통보 내역 공지 (15인)
- 2023-03-14
1. 귀 가정(중도매인)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2. 전국 공영도매시장은 중도매인의 월간 최저 거래금액을 설정해 공익(농산물
수집/분산)기능이 활발히 이뤄지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3. 이에 법 제25조제3항제6호(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
다)를 위반하여 개설자가 허가조건에서 정한 최저거래금액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처분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가) 1개월 무실적 : 주의
나) 2개월 무실적 : 경고
다) 3개월 무실적 : 허가취소
라) 3개월 평균거래실적이 월간 최저거래금액 기준에 미달한 경우
- 1차 : 주의, 2차 : 경고, 3차 : 업무정지 10일 (4차부터 가중처분)
(개인 : 일천오백만원, 법인 : 일억원)
4. 붙임의 15인께서는 내용 확인 후 사실과 다른경우 23.3.14.(화) 등기송달한
의견서에 의견을 주시거나 도매시장 관리사무소로 찾아와서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