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3년도 농산물도매시장 온라인(전자)거래 활성화자금 하반기 신청접수 안내
- 2023-06-30
1. 관 련 : at 유통조성처-474호(’23.01.25.)
2. 정부는 도매유통 환경변화에 따른 농산물 온라인(전자)거래 활성화를 위해
정책자금(융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3년도 하반기 신청 접수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중도매(법)인 및 매매참가인은 활용 바랍니다.
3. 자금지원 개요
- 자 금 명 : ‘23년도 농산물도매시장 온라인거래 활성화 자금
- 지원대상 : 중도매(법)인, 매매참가인
- 지원한도 : 20억원/개소
- 지원조건 : 연 1.5, 1년만기, 담보대출
- 사업의무 : 연간 대출액의 100 이상 *온라인(전자) 거래로 국내산 구매
※ 온라인(전자)거래 인정범위 : 도매시장법인 또는 농협경제지주가 구축
한 온라인(전자)거래 시스템을 통한 거래(경매-입찰-정가수의매매)
- 신청기간 : ‘23. 7. 3.(월) ∼ 21.(금)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at 정책자금종합지원시스템
(www.atbid.co.kr/atfn)
(우편 및 방문접수) at 관할 지역본부
붙 임 : 1. 2023년도 농산물도매시장 온라인거래활성화자금 개요 1부.
2. 2023년도 농산물도매시장 온라인거래활성화자금 세부시행계획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