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82조(허가 취소 등)
- 2023-07-24
1. 귀 가정(중도매인)에 일익 번창함을 기원합니다.
2.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82조(허가 취소 등)
에 따른 허가취소 사안을 아래와 같이 공지하여 드립니다.
- 무실적 : 3차
- (어떤 행정처분이든) 누적 4차 이상: 반복적이고 상습적인 행정처분 누적
덧붙여, 허가조건 또는 승인조건을 위한하였을 때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허가취소 처분할 수 있으며,
중도매인 허가증에 명기된 바와 같이 허가조건에는 월간거래실적
(3개월 평균거래 실적이 월간 최저거래 금액 기준)이 포함되며
미달한 경우 허가조건 위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