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도매인 행정처분 확정공지 (23년 6월말 기준)
- 2023-08-17
1. 귀 가정(중도매인 11인)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 개인별 등기 발송
2. 전국 공영도매시장은 중도매인의 월간 최저 거래금액을 설정해 공익(농산물
수집/분산)기능이 활발히 이뤄지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3. 이에 법 제25조제3항제6호(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
다)를 위반하여 개설자가 허가조건에서 정한 최저거래금액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처분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가) 1개월 무실적 : 주의
나) 2개월 무실적 : 경고
다) 3개월 무실적 : 허가취소
라) 3개월 평균거래실적이 월간 최저거래금액 기준에 미달한 경우
(최저거래금액 : 개인 : 일천오백만원, 법인 : 일억원)
- 1차 : 주의, 2차 : 경고, 3차 : 업무정지 10일
- 4차부터 가중처분 (6개월 이하의 영업정지 또는 허가 취소)
※ 업무 정지 기간 내 영업 시 허가취소 (경매 참여 정지 뿐 아니라 점포,
컨테이너, 저온저장고 등 도매시장 내 일체의 영업행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