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도매업 허가증 관련 알림의 건
- 2023-08-19
1. 귀 가정(중도매인)에 일익 번창함을 기원합니다.
2. 중도매인 허가증은 진주시도매시장 관리운영조례 제23조제2항에 따라
중도매업 허가를 받은 자는 중도매업 허가증을 주된 영업장소(중도매인
점포 또는 사무실)의 알아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미게시 한 중도매인은 반드시 보이는곳에 게시하고 허가조건을 숙지하여
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바랍니다.
■ 허가조건
가.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3항 및 제5항, 진주시
농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 제24조에 정한 월간최저거래금액
(일천오백만원)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미 이행 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6조에 의거 허가취소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으며,
나.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82조5항 및 진주시 농산물
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 제87조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때에는
허가취소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다. 점포의 임대 및 점포에 대한 권리금 수수 등 일체의 거래를 할 수
없으며 행정처분(자진포기 포함)으로 인하여 허가가 취소될 시는
계약한 점포를 즉시 원상복구 조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