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된 농산물 이외의 농산물을 거래하다가 적발되면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 벌 칙 :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행정처분 : 업무 정지 (또는 과징금)
○ 업무정지 (1차: 15일, 2차: 1개월, 3차: 3개월)
○ 또는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
※ 행정처분과 벌칙에 각각 처하게 됨
경매 및 경매 이후 도매시장(주차장 포함) 내에서 농산물 거래 과정에서
중도매인, 매매참가인(하매인 포함) 등 유통관계 종사자가 무단으로 쓰레기
를 버리는 일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바(쓰레기 없는 깨끗한 도매시장 환경
조성에 협조 요청)쓰레기 무단투기가 적발될 경우 관련 법에 의해 고발 조치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