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도매인 행정처분 관련 공지
- 2023-09-26
1. 귀 중도매인의 사업에 일익 번참함을 기원합니다.
2.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82조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
와 관련하여 우리시 농산물도매시장에서 영업을 하던 붙임의 중도매인에
대해 당초 허가 시 조건으로 제시한 사항을 위반하여 붙임과 같이 행정처분
하였기에 알려드립니다.
3. 업무 정지를 처분받은 중도매인이 영업활동을 하여 허가가 취소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차후 동일한 사유로 인해 행정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허가조건 및 법령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82조 제5항에 따른 중도매인의 업무정지는 농안법에 규정되어있는
중도매인의 모든 영업활동 정지를 의미하며, 업무정지 기간 중 업무를
하는 경우 법 제82조의 제2항 제26호에 따라 허가가 취소되고, 취소된
중도매인의 경우 2년 이내 전국 도매시장에서 중도매업 및 도매시장
관련 업종에 종사할 수 없음.
4. 아울러 최초 처분 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중도매업 허가 시 허가조건으로
제시한 사항을 계속적으로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을 경우에는
(동일 사안으로 4차 이상의 처분 시) 6개월 이하의 영업정지 또는 허가취소
될 수 있습니다.
※ 거래실적 부진으로 행정처분을 받을 경우에는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
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3항 제6호에 따라 중도매업 허가(갱신)를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