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매시장 청과물동 점포 41호 및 67호 추첨 안내
- 2023-09-18
1. 항상 시정에 협력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기준에 따라
중앙청과 방향 과일점포 41호의 및 원예농협 방향 과일점포 67호의
추첨을 하고자 하오니 법인(공판장)에서 해당 조건에 맞는 중도매인을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부내역 붙임 참조)
2. 배정 기준
- 1순위 : 무점포자
- 2순위 : 1점포자 [ 2점포자 등 사용계약 2건 이상자 배정 불가 ]
※ 단, 사용계약은 법인(공판장)과의 공동사용계약 건도 1건으로 간주
3. 자격 조건
- 진주시농산물도매시장 등록 중도매인 중 해당 점포 위치조건과
동일한 (소속법인, 취급부류) 영업중인 자
- 직전 1년간 행정처분(과징금 포함) 2회 미만인 자
- 정기배정 외 일시적 공실 발생으로 인한 임시배정 점포의 사용
수익 허가기간은 정기사용 수익허가의 잔여기간으로 하며 그 외
사항은 개설자의 허가조건(기한 만료 30일 이내에 원상복구 계획서
제출조건, 점포 반환 등)에 따름